재증명 발급안내
재증명 발급 안내
발급증명원의 종류
증명원 발급처
- 각 해당진료관
증명원 발급시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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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환자
신청 후 1~2일 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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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환자
신처우 후 당일 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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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견서
신청 후 당일 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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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확인서
신청 후 당일 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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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사용진단서
신청 후 당일 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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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진단서
검사 후 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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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진단서
검사 후 발행
※ (주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- 병사용진단서는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동사무소 장애진단 발급서, 장애진단 의뢰서(동사무소 발행) 첨부하셔야 합니다.
- 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, 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 또는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합니다.
※ 진단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는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